주파수 이용체계, 주파수면허로 통합된다...정부, 전파법 개정안 마련

입력 2019-11-13 13:48 수정 2019-11-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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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행 주파수 이용 체계를 주파수 면허제도로 통합하는 내용의 '전파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예고기간은 14일부터 40일간이다.

정부가 개정안을 마련한 이유는 현 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봤기 때문이다. 현재의 주파수 할당·사용승인·지정 제도는 주파수 이용과 무선국 개설에 있어 서로 다른 규제 체계를 적용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과기부의 입장이다.

개정안은 현행 주파수 할당·사용승인·지정 제도를 '주파수 면허' 제도로 통합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개정안은 주파수 면허를 이용 목적에 따라 △통신·방송 등 사업 △국가·지방자치단체 △일반 주파수 면허로 구분했다. 또 신기술 검증이나 연구개발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주파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임시 주파수 면허를 부여하도록 했다.

정부는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과 주파수 대역의 특성, 무선설비·무선종사자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면허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주파수 면허를 받은 경우 기존의 무선국 개설 허가·신고 절차 없이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

또 현재 할당 대가와 전파사용료로 구분된 전파이용 대가 체계를 주파수 면허료로 통합하고, 모든 주파수 면허에 주파수 면허료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다만 국가·지자체의 주파수 면허와 지상파 방송, 공공복리 증진 목적 등을 위한 주파수 사용의 경우에는 주파수 면허료를 감면해 줄 예정이다.

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와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친 뒤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과기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파 이용자의 편익이 높아지고, 전파 신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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