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신생아 아동학대 신고·처리 사례 전수조사

입력 2019-11-01 14: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복지부, 산모·신생아 관리사 학대 예방 대책 강화

▲지난 29일 오후 광주 북구의 한 주택에서 가사도우미가 25일 된 신생아(붉은 원)를 거세게 때리고 있다. 이 가사도우미는 부모가 자리를 비운 틈에 신생아를 침대로 던지거나 심하게 흔드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입건됐다.  (연합뉴스)
▲지난 29일 오후 광주 북구의 한 주택에서 가사도우미가 25일 된 신생아(붉은 원)를 거세게 때리고 있다. 이 가사도우미는 부모가 자리를 비운 틈에 신생아를 침대로 던지거나 심하게 흔드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입건됐다. (연합뉴스)
최근 발생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 의한 신생아 학대 사건 등과 관련해 정부가 예방 대책을 강화한다.

1일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의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필요한 행정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고,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예방대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비스 제공인력에 의한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해 △유사사례 전수 조사 △신고센터 개설·운영, △교육과정 개편 등을 통해 아동학대 교육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최근 1년 이내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거나 이에 대한 조치결과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시행한다. 이를 토대로 제공인력 관리방안 등을 정책 개선에 반영한다.

신고센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보건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아동학대 신고센터'를 이번 달부터 개설해 운영한다.

신고된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시·도, 보건소 합동점검을 실시해 법 위반사항에 대해 최대 등록취소까지 행정처분을 내리고 필요한 경우 사법기관 고발조치도 함께 한다.

아울러 인력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교육기관에서 양성교육 과정을 운영할 때 아동학대 예방 교육도 포함해 실시하도록 다음 달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인력의 자격검증 강화 차원에서는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의 교육시간, 내용 등 교육과정을 내년에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조경숙 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산모와 배우자가 안심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 조치는 물론, 서비스 품질관리 강화와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포함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수조원'로 쏟았는데…AI 빅테크, 미생ㆍ완생 딜레마 [AI, 거품론 vs 수익화]
  • 에스파→염정아 이어 임영웅까지…이들이 '촌스러움'을 즐기는 이유 [이슈크래커]
  • 중고거래 판매자·구매자 모두 "안전결제 필요" [데이터클립]
  • 법조계 판도 흔드는 ‘AI’…美선 변호사 월급 좌지우지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②]
  • “HBM3는 시작 했는데”…삼성전자, 엔비디아 ‘HBM3E’ 공급은 언제될까
  • 배드민턴협회장, 선수단과 따로 귀국…대표팀 감독은 '침묵' [파리올림픽]
  • 'NEW' 피프티 피프티로 돌아온다…키나 포함 5인조로 9월 20일 전격 컴백
  • 음주 전동킥보드 혐의…BTS 슈가 "여지가 없는 제 책임, 머리 숙여 사과"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318,000
    • +2.92%
    • 이더리움
    • 3,579,000
    • +1.3%
    • 비트코인 캐시
    • 458,500
    • +1.39%
    • 리플
    • 732
    • +1.1%
    • 솔라나
    • 218,000
    • +10.1%
    • 에이다
    • 477
    • +2.14%
    • 이오스
    • 652
    • -0.61%
    • 트론
    • 177
    • +0.57%
    • 스텔라루멘
    • 133
    • +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4,450
    • +2.16%
    • 체인링크
    • 14,750
    • +3.87%
    • 샌드박스
    • 355
    • +1.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