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서비스 종사자 2만 명 감소…"강사법 시행 영향"

입력 2019-10-3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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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9월 사업체노동력 조사 결과 발표…조선 종사자 3개월째 증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개정 고등교육법(강사법) 시행 여파로 대학강사를 포함한 교육서비스 업종의 종사자 수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9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교육서비스업에 속하는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158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1.2%(2만 명) 줄었다. 상용직 종사자가 6만 명 늘었으나 임시·일용직이 8만 명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대학 강사 임용 기간을 1년 이상으로 보장하는 개정 강사법 시행(올해 8월)을 앞두고 대학들이 임시·일용직 강사를 대폭 줄인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조선업을 포함한 기타운송장비제조업 종사자 수는 14만 명으로 전년 대비 3000명 늘었다. 이로써 기타운송장비제조업 종사자 수는 전년보다 1000명 늘어나 48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된 올해 7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고강도 구조조정을 추진해온 조선업이 최근 4개월(5~8월) 연속 세계 수주량 1위를 달성하는 등 업황이 회복되면서 고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1833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34만 명(1.9%) 증가했다. 기타 운송장비 업종을 포함한 제조업 종사자는 365만8000명으로 1만8000명(0.5%) 늘었다. 제조업 중 식료품제조업(1만7000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9000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4000명) 순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8월 상용노동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노동자 1인당 평균 임금총액은 337만4000원으로 전년보다 13만8000원(4.3%) 증가했다.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이 357만4000원으로 4.1%(14만1000원) 늘었고, 임시임용근로자는 152만4000원으로 6.0%(8만6000원) 올랐다. 규모별로는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가 306만2000원으로 5.1%(14만9000원) 증가했고, 300인 이상은 503만6000원으로 0.9%(4만7000원) 늘었다.

임금총액이 많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581만9000원),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505만7000원) 순이고, 적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186만2000원),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231만1000원) 순으로 조사됐다.

상용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61.9시간으로 전년보다 6.5시간(3.9%) 줄었다. 8월 근로일수가 전년보다 0.7일 감소한 데 기인한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상용근로자는 1인당 168.8시간으로 7.0시간(4.0%) 감소했고, 임시일용근로자는 98.0시간으로 2.9시간(2.9%)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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