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근로자 퇴직금 중도인출 허용 엄격해진다

입력 2019-10-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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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월 60시간 미만 장애인에 인사차별 금지

▲개정 법령안 주요내용. (자료제공=고용노동부)
▲개정 법령안 주요내용.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앞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의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중도인출 허용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또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인사노무상 차별대우가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규정을 정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등 소관 5개 법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적 어려움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 퇴직 전 퇴직금(퇴직연금 포함)에 대한 중도인출(중간정산) 기준이 엄격해진다. 중도인출의 사용 남발로 근로자의 노후소득 재원이 고갈될 수 있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 총액의 1000분의 125를 초과해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 한해서만 중도인출을 허용토록 했다.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가 의료비 부담으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저소득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의 치료비 등 요양비용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낮은 금리(연 2.5%)로 지원해주는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융자’를 적극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월 60시간 미만의 경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인사노무상 차별금지, 자금융자 등을 적용하도록 했다.

그동안 근로시간 월 60시간 미만인 장애인은 장애인고용법 적용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됐다. 현행 법령이 월 60시간 미만인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서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사용용도도 구체화한다. 앞으로 국가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는 지원받은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장애인 처우 개선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해당 개정 내용은 개정안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 시 사업의 유형·계속성 및 의무지출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 등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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