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해준다며 교사들의 돈 270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전 회장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문경훈 판사는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ㆍ유모 서울교총 전 회장에게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교총은 벌금 1000만 원에 선고를 유예받았다.
이·유 전 회장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돌려주겠다면서 서울교총 사무총장과 복지관리국장을 통해 교사들을 상대로 상조가입을 권유했다. 매월 1구좌(1만 원)에서 20구좌(20만 원) 단위로 불입이 가능하고, 시중은행 적금 평균금리 1.0%ㆍ연복리ㆍ비과세라고 적힌 안내장을 배부하는 방법으로 홍보했다. 또 '본 상조회는 상조(애경사)에 대한 경조비 및 서비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순수 적금 형태로 운영됩니다'고 설명했다.
이런 방식으로 이 전 회장은 2011~2014년까지 8592명으로부터 합계 99억8372만 원을, 유 전 회장은 2014~2017년까지 7427명으로부터 177억7483만 원을 받았다. 서울교총은 1993년 설립된 이래로 지금까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교총 상조회는 교사들에게 받은 돈을 고위험군에 투자하다 243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문 판사는 "피고인들이 상조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를 어떻게 운용하는지, 만기금과 해지금 등 지급되는 것과 관련해 실제적인 업무처리를 한 바가 없어 내용을 몰랐다고 한다"며 "그러나 서울교총 회장으로 당선돼 취임하기 전부터 이미 상조회의 존재나 상조금을 어떤 식으로 운용하는지에 관해 개괄적 내용은 보고를 통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재직 중 상조회를 총괄 운영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임기 동안 비상근직인 회장으로 역임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운영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률적으로 금지된 행위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유죄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문 판사는 양형에 대해 "상조회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거액의 손실이 발생했으나 피고인들은 평생 교육자로 모범적으로 살아온 것으로 보이고 연령과 경력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서울교총에 대해서는 "법인을 벌금형에 처하면 그 피해는 결국 교원들에게 귀결되는 점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