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87호와 98호의 비준을 위한 것으로, 의견수렴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해고자와 실업자, 퇴직 공무원 및 교원,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한 것이 내용의 골자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4월 내놓은 권고안을 토대로 했다. 하지만 이 안은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노사 균형을 무시하고, 근로자 단결권만 강화하는 등 지나치게 노동계에 편향된 때문이다. 경영계가 크게 반발하는 이유다. 경영계는 그동안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등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해왔다.
고용부는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을 들어 ILO 협약 비준을 요구하고 나선 점을 법개정의 배경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경영계의 방어권이 빠져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경영계의 핵심 요구였던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이 담기지 않았다. 주요 선진국들도 도입하고 있는 제도다. 경영계 요구사항에서 받아들여진 것은 고작 사업장 내 생산·주요 업무시설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2년에서 3년)이다. 그런데 민주노총 등은 이마저도 노동 3권의 개악(改惡)이라며 반발한다.
한국 노사관계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대립적이고 전투적인 현실은 설명할 필요도 없다. 강성 노조의 폭력·불법이 일상화돼 있고, 툭하면 파업이다. 세계경제포럼(WEF) 등 글로벌 평가기관들이 우리나라의 세계 꼴찌 수준 노사협력으로 인한 노동시장 경직성을 국가경쟁력 추락의 고질로 지목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거듭된 분규와 고비용·저생산 구조를 견디지 못한 기업들은 해외로 탈출하고 있다.
가뜩이나 한국 산업의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 발표에서, 6월 제조업 생산능력은 101.3(2015년 100기준)으로 2016년 4월 이후 3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분기별로는 2분기에 1971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 6분기 연속 감소했다. 생산과 수출, 투자 모두 심한 부진에 빠져 있다. 7월 수출도 작년에 비해 11.0% 줄어, 지난해 12월 이후 8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이어, 화이트리스트에서의 한국 배제가 확실시된다. 앞으로 상황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마당에 정부는 사회적 합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노조의 힘만 키우는 노동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노사 갈등을 증폭시키면서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게 뻔하다. 무리한 법개정을 재고해야 한다. ILO 핵심협약은 8개인데, 아직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들도 모두를 비준하고 있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