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분쟁조정 피해구제액 36%↑…“乙, 분쟁조정 적극 활용”

입력 2019-07-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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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선청·처리 건수 17% 감소...조정신청 과열 양상 진정

(자료=한국공정거래조정원)
(자료=한국공정거래조정원)

올해 상반기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처리 건수가 전년보다 대폭 줄었음에도 조정 성립에 따른 피해구제액(조정금액+절약된 소송비용)은 36%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 31일 발표한 '2019년 상반기 분쟁조정 실적'에 따르면 1~6월 누계 분쟁조정 신청 건수와 처리 건수는 각각 1479건, 1372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7% 감소했다.

이러한 감소는 정부가 지난 2년간 갑을 문제 개선 등 공정경제를 추진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던 중소사업자의 분쟁조정신청이 올해 상반기엔 다소 진정된 것에 기인한다고 조정원은 설명했다.

또 올해 2월부터 설치·운영된 가맹 및 대리점 분야 시·도 분쟁조정협의회에도 분쟁조정신청이 이뤄지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분야별 접수 내역을 보면 하도급거래 분야가 5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432건), 가맹사업거래 분야(349건), 약관 분야(61건), 대리점거래 분야(52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14건) 순이었다.

이 중 상대적으로 조정신청이 활발하지 않았던 대규모유통 및 대리점 분야 조정신청 건수는 전년보다 각각 40%, 68% 증가했다.

처리 내역의 경우 하도급거래 분야가 5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불공정거래 분야(396건), 가맹사업거래 분야(313건), 약관 분야(62건), 대리점거래 분야(30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18건) 순이었다.

처리 유형을 보면 전체 처리 건수(1372건) 중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행위가 39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불공정거래 분야의 불이익제공 행위가 25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처럼 분쟁조정 선청·처리 건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성 성립에 따른 피해구제 금액은 전년(489억 원)보다 36% 늘어난 666억 원(조정금액 614억 원·절약된 소송비용 52억 원)을 기록했다.

분야별로는 하도급거래 분야가 475억 원(전체 71% 차지)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불공정거래 분야(131억 원), 가맹사업거래 분야(28억 원), 약관 분야(13억 원), 대리점거래 분야(11억 원),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6억 원) 등 순이었다.

조정원 관계자는 "하도급거래 분야의 피해구제액이 큰 것은 다른 분야들보다 거래 규모가 큰 해당 분야에 상대적으로 조정제도를 많이 이용한데 있다"면서 "이는 중소사업자들의 피해구제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분쟁조정 선청·처리 건수가 감소한 상황에서도 피해구제액이 증가한 것은 조정원이 사건처리의 질적 개선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분쟁조정절차에 대한 분쟁당사자들의 기대감을 충족했기 때문"이라고 자평했다.

상반기 조정원의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47일로 전년(46일)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법정 처리 기간은 60일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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