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9570원' vs 사 '8185원' 내년 최저임금 수정안 제출

입력 2019-07-1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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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최저임금위에 복귀한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인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오른쪽)과 사용자측 류기정 경총 전무가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에 복귀한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인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오른쪽)과 사용자측 류기정 경총 전무가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노동계와 경영계가 10일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으로 각각 9570원과 8185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0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진행 중이다.

노사는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자 위원은 올해 대비 19.8% 오른 1만 원을, 사용자 위원은 4.2% 삭감한 8000원을 제시했었다.

이번 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1차 수정안을 냈다.

근로자위원들은 수정안으로 9570원(14.6% 인상)을 제출했다. 최초 요구안에서 430원 낮춘 금액이다.

이에 대해 사용자위원들이 내놓은 수정안은 8185원(2.0% 삭감)이었다. 최초 요구안보다 185원 올린 금액이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은 유지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8350원이다.

양측 격차는 최초 요구안 2000원에서 1385원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격차가 큰 만큼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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