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19.8% ↑ '1만원'

입력 2019-07-0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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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측이 불참한 가운데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측이 제시한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 자료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사용자측이 불참한 가운데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측이 제시한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 자료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 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8350원에서 19.8% 오른 금액으로 월급으로는 209만 원(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 기준시간 209시간)이다.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들은 2일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기준 1만 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인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적정 시급은 1만원”이라며 “1만원은 비혼단신 노동자 및 1인가구의 생계비 수준으로 복수의 소득원이 있는 가구실태를 고려하더라도 가구 생계비의 80~90%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 1만원 요구는 어떤 정치적·이념적 요구도, 무리한 요구도 아니라 한국 경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2019년 우리 사회가 포용할 능력이 있는 적정 수준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함께 그것이 가능하도록 한국 경제의 중추로서 독과점 체제를 구축해 막대한 매출과 수익을 올리고 엄청난 사내 유보금을 보유하고 있는 재벌 대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 비용을 함께 분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전원회의에 불참해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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