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육체노동 정년 65세로 봐야"…하급심 판결 잇단 파기환송

입력 2019-06-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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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전원합의체 선고 이후 손해배상액 상향

대법원이 지난 2월 전원합의체의 가동연한(육체노동 정년) 65세 상향 선고 이후 이를 적용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을 잇따라 파기환송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씨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하급심을 유지하면서도 60세로 적용한 가동연한은 경험칙상 65세로 봐야한다며 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지로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가동연한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배상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A(당시 18세) 씨는 2015년 김해의 한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 중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던 택시와 부딪혀 저산소 뇌 손상 등 상해를 입었다. 치료 후에는 후유증으로 신체활동에 일부 장해를 겪었다.

A 씨는 장애를 이유로 가해 택시운전사가 가입한 DB손해보험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일실수입, 위자료, 간호비 등 2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택시운전사의 과실과 A 씨의 장해를 인정해 DB손해보험 측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A 씨가 헬멧을 쓰지 않고 지정 주행차로를 위반하는 등의 과실을 인정해 보험사 측의 배상책임비율을 85%로 제한해 1억3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대법원은 "사회적ㆍ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ㆍ발전하는 등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한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동연한은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4월 눈길에 과속으로 달리던 차와 충돌해 사망한 B 씨, 정비업소에서 정비사의 부주의로 사고를 당해 한쪽 눈에 상해를 입은 C 씨의 손해배상 청구송에서도 가동연한을 60세로 일실수입을 계산한 하급심을 각각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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