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밝기·야간 차선 표시 강화 등 개정 도로교통법 13일 시행

입력 2019-06-12 20: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13일 시행된다.

관계기관 등은 야간, 비 오는 날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차선 등이 잘 보이도록 교통안전시설을 관리해야 할 전망이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및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주·야간이나 기상상태와 관계없이 교통안전시설이 운전자나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세부적으로 신호등 밝기와 안전표지에 부착하는 재료, 노면 표시의 반사 성능 기준 등이 시행규칙으로 마련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반 운전자뿐만 아니라 고령 운전자의 안전운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 양궁, 혼성 단체 금메달…독일 꺾고 2연패 성공 [파리올림픽]
  • 투자만큼 마케팅 효과도 '톡톡'…'파리올림픽' 특수 누리는 기업은? [이슈크래커]
  • "티메프 환불 해드립니다"...문자 누르면 개인정보 탈탈 털린다
  • 배드민턴 김원호-정나은, 혼합복식 결승서 세계 1위에 패해 '은메달'[파리올림픽]
  • ‘25만원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與 반발 퇴장
  • "하정우 꿈꾸고 로또청약 당첨" 인증 글에…하정우 "또 써드릴게요" 화답
  • '태풍의 눈'에 있는 비트코인, 매크로 상황에 시시각각 급변 [Bit코인]
  • 단독 금감원, 이커머스 전수조사 나선다[티메프發 쇼크]
  • 오늘의 상승종목

  • 08.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300,000
    • -3.61%
    • 이더리움
    • 4,214,000
    • -5.26%
    • 비트코인 캐시
    • 536,000
    • -6.78%
    • 리플
    • 797
    • -3.51%
    • 솔라나
    • 216,200
    • -6.41%
    • 에이다
    • 516
    • -4.62%
    • 이오스
    • 738
    • -4.4%
    • 트론
    • 175
    • -2.23%
    • 스텔라루멘
    • 134
    • -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400
    • -9.64%
    • 체인링크
    • 16,880
    • -6.01%
    • 샌드박스
    • 403
    • -4.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