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연체 가산 이자율, 25일부터 3%로 제한

입력 2019-06-12 15: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는 25일부터 대부업자의 연체 가산 이자율이 약정이자율의 3%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부업자는 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으로 약정이자를 부과했다. 이에 추가 연체 이자율 제한이 필요치 않았지만, 최근 대부업자의 10%대 담보대출 취급이 늘어나 연체 이자율 제한 필요성이 커졌다. 실제로 전체 대부 잔액 가운데 담보대출 비중은 지난해 6월 기준 27%로 2017년 6월 19.7%보다 7.3%포인트 증가했다.

금융위는 이날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대부업자의 대부자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제한 연체 이자율 수준은 금융위가 지정토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취약차주의 연체부담을 줄여 과도한 부채 부담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4,961,000
    • +1.33%
    • 이더리움
    • 3,137,000
    • +0.71%
    • 비트코인 캐시
    • 421,300
    • +2.33%
    • 리플
    • 721
    • +0.56%
    • 솔라나
    • 175,500
    • -0.57%
    • 에이다
    • 463
    • +0.43%
    • 이오스
    • 656
    • +3.31%
    • 트론
    • 208
    • +1.46%
    • 스텔라루멘
    • 124
    • +2.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100
    • +2%
    • 체인링크
    • 14,230
    • +2.23%
    • 샌드박스
    • 339
    • +2.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