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보사 사태' 수사 본격화…코오롱생명과학ㆍ티슈진 압수수색

입력 2019-06-0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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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검찰이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에 대한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3일 서울 강서구에 있는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 주거지,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의 연구개발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치료제다. 2017년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아 코오롱생명과학이 판매해 왔으나 최근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 세포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신장세포는 강한 세포 증식력 때문에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식약처가 인보사 개발을 주도한 미국 코오롱티슈진 현지 실사 후 2액이 연골세포임을 증명하는 자료가 허위로 작성됐다며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이 대표를 형사고발하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 등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허가 당시 자료를 제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 수사와 별도로 인보사 사태에 대한 법적 분쟁은 이미 시작됐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지난달 28일 인보사 투약 환자 244명을 대리해 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인보사 사태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인보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당 1회 주사 비용이 약 700만 원에 달한다. 인보사는 시판 이후 투약받은 3700여 명과 임상시험 참가 인원 등을 종합하면 총 4000여 명이 투약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다국적 제약회사와 이미 수출 계약을 체결한 만큼 계약금 반환과 위약금 등 국제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크다. 이미 코오롱생명과학은 2017년 5000억 원 상당의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한 미츠비시타나베제약 계약금 반환 소송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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