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서 모레부터 술 향수 등 추가 구매 가능

입력 2019-05-29 15:56 수정 2019-05-29 16: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 면세점서 총 3600달러 구매 가능하나 600달러 이상은 과세

▲현대백화점 면세점 내부 전경.(출처=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 면세점 내부 전경.(출처=현대백화점)
입국장 면세점이 이달 31일부터 인천공항에서 운영을 시작한다. 입국장 면세점은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국민의 불편해소와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위해 도입됐다.

29일 관세청에 따르면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600달러 이하로 구매할 수 있으며 술ㆍ향수는 추가 구매가 가능하다. 입국장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제품 구매 시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된다.

외국이나 면세점(시내, 출국장, 입국장)에서 구매해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 가격이 600달러를 초과할 경우 600달러 공제 후 차액에 대해 과세한다.

주류 1병(1ℓ이하로서 400달러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이내), 향수(60mℓ 이하)는 면세범위(600달러) 이외 별도 면세가 가능하다.

다만 담배는 입국장 면세점 판매가 제한된다. 또 입국장 면세점은 600달러 이상의 물품은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말해 명품은 대부분 판매하지 않는다.

아울러 출국장 면세점에서 3000달러, 입국장 면세점에서 600달러 구매가 가능하므로 총 3600달러 구매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면세한도는 여전히 600달러라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된다.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과 외국 등에서 구매한 물품 전체를 합산해 과세하기 때문에 면세범위를 초과해 구매했다면 자진신고 감면을(관세의 30%, 15만원 한도) 받을 수 있도록 성실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미신고 적발 시 가산세 40%, 2회 이상 적발시 가산세 60% 부과된다.

관세청은 입국장 면세점 도입으로 입국장 혼잡에 따른 불법행위 차단, 통관지체에 따른 불편해소 등을 위해 관련 인력 추가 배치, 자진신고 전용통로 개설 등 감시단속 및 신속통관 지원 방안을 수립해 시행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수십명이 함께 뛰는 '러닝크루', 이제는 민폐족 됐다?
  • 고려아연 공개매수 돌입…주당 83만 원에 '전량 매수'
  • 중동 불안에 떠는 원유시장...국제유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나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단독 건전성 急악화한 금고 150곳인데…새마을금고중앙회, 30곳 연체율만 점검 [새마을금고, 더 나빠졌다下]
  • 제18호 태풍 '끄라톤' 덮친 대만…무너지고 부서진 현장 모습 [포토]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688,000
    • +0.73%
    • 이더리움
    • 3,208,000
    • +0.85%
    • 비트코인 캐시
    • 432,100
    • +1.57%
    • 리플
    • 707
    • +0.43%
    • 솔라나
    • 188,500
    • +1.56%
    • 에이다
    • 473
    • +2.6%
    • 이오스
    • 634
    • +1.77%
    • 트론
    • 212
    • +1.44%
    • 스텔라루멘
    • 122
    • +0.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800
    • +1.16%
    • 체인링크
    • 14,810
    • +3.21%
    • 샌드박스
    • 334
    • +1.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