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횡령’ 혐의 전 동국대 총장 무죄 확정

입력 2019-05-17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명예훼손과 관련한 소송비용을 학교 교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동국대학교 총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태식(보광스님) 전 동국대 총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한 씨는 2016년 3월 A 씨 등 학생 3명이 페이스북에 ‘보광은 총장 4수 하면서 돈을 많이 썼다' 는 등의 내용을 게재하자 처장 회의를 소집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로 결의한 후 착수금(변호사비용) 명목으로 550만 원을 교비에서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사립학교법상 교비회계는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1심은 "변호사 비용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이 자신이나 학교법인이 부담했어야 할 변호사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와 사립학교법위반죄를 구성한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변호사 비용이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지출된 데에는 학교 회계비용의 지출 처리에 관한 담당자의 업무상 착오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피고가 교비회계 지출을 사전에 지시했거나 사후에 승인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업무상횡령죄와 사립학교법 위반죄의 성립,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판결이 옳다고 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수조원'로 쏟았는데…AI 빅테크, 미생ㆍ완생 딜레마 [AI, 거품론 vs 수익화]
  • 에스파→염정아 이어 임영웅까지…이들이 '촌스러움'을 즐기는 이유 [이슈크래커]
  • 중고거래 판매자·구매자 모두 "안전결제 필요" [데이터클립]
  • 법조계 판도 흔드는 ‘AI’…美선 변호사 월급 좌지우지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②]
  • “HBM3는 시작 했는데”…삼성전자, 엔비디아 ‘HBM3E’ 공급은 언제될까
  • 배드민턴협회장, 선수단과 따로 귀국…대표팀 감독은 '침묵' [파리올림픽]
  • 'NEW' 피프티 피프티로 돌아온다…키나 포함 5인조로 9월 20일 전격 컴백
  • 음주 전동킥보드 혐의…BTS 슈가 "여지가 없는 제 책임, 머리 숙여 사과"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349,000
    • -3.12%
    • 이더리움
    • 3,353,000
    • -6%
    • 비트코인 캐시
    • 443,800
    • -2.72%
    • 리플
    • 715
    • -2.46%
    • 솔라나
    • 205,700
    • -1.91%
    • 에이다
    • 452
    • -4.64%
    • 이오스
    • 626
    • -5.01%
    • 트론
    • 177
    • +1.14%
    • 스텔라루멘
    • 134
    • +2.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55,250
    • +3.85%
    • 체인링크
    • 13,650
    • -6.51%
    • 샌드박스
    • 335
    • -4.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