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사의 사후적 통제방안은 마련돼 있지만, 이(경찰권력 비대화) 우려는 깔끔히 해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권조정안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문 총장의 우려에 대해서도 경청해야 한다면서도 조 수석은 “문 총장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국회에서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다”고 부연했다. 또 “공수처에 대한 국민지지는 75%를 넘는 것에 비해 수사권조정에 대한 지지는 이하처럼 58% 정도”라며 경찰개혁안에 관해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조 수석은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경찰권력의 분산, 경찰 내부에서 수사 경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국가수사본부’의 창설 등을 성취하기 위해 경찰법 전면개정안이 당·정·청 협의를 통해 올해 3월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안으로 제출돼 있다”면서 “세부 작업이 진행 중이며 검찰이 주장하는 ‘연방제형 자치경찰제’는 개헌이 필요한 사안이고, 몇 단계를 뛰어넘는 변화이기에 당·정·청은 이를 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박근혜 정부 하 정보 경찰의 불법 활동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위법활동을 한 정보 경찰 책임자들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공수처가 이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할 것”이라며 “이와 별도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보 경찰의 혁신 작업이 진행 중이며, 당·정·청은 이를 확고히 뒷받침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대 졸업자에 의한 내부 권력독점을 막기 위한 경찰대 개혁은 올해 3월 이미 결정돼 집행됐다”며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 수사권조정안은 입법과정에서 일정한 수정·보완이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조 수석은 “검찰도 경찰도 입법절차에서 자신의 입장을 재차 제출할 수 있다”며 “그러나 최종적 선택은 입법자의 몫이고, 그것은 검찰이건 경찰이건 청와대건 존중해야 한다. 검찰도 경찰도 청와대도 국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특정 기관의 이익을 위해 진행되지 않는다”며 “형벌권 집행기관의 경우 공수처·검찰·경찰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가 됐고, 국회의 권위를 존중하며 진행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