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음식 강제 수거조사… 거부 땐 과태료 최대 1000만원

입력 2019-05-01 18:21 수정 2019-05-0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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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7월부터 시행

올해 7월부터 소비자에게 불량 음식 등 위해 물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가 한국소비자원 등 정부기관의 시료수거를 2회 이상 거부하면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1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종료는 이달 22일이다.

개정안은 시료수거 일시, 대상, 목적 및 시료수거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사업자에 사전 고지하도록 했다. 특히 시료수거 거부·방해·기피행위에 대해서는 1회 위반 시 500만 원,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은 소비자원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중앙행정기관장이 물품 제공 의심 사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 및 시료수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료수거권은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물품 등에 대해 국가가 정한 위해방지기준을 준수했는지의 여부를 행정기관이 신속히 조사하기 위해 영장 청구 없이 물품을 수거할 수 있는 권한이다.또 시료수거를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소비자원 등은 시료수거권이 없어 조사하는 데 애를 먹었지만 앞으로는 음식품 판매업소, 학교 급식, 횟집 등 위생 불량이 위심되는 사업자의 물품을 강제적으로 수거해 조사할 수 있게 됐다.

가령 식약처가 대장균 오염 패티 사용으로 어린아이에게 해를 입힌 것으로 의심되는 햄버거 운영 사업자에 협조를 구하지 않고도 문제의 패티 시료를 가져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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