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당정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낙태죄 폐지 후속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관련 법안 발의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헌재는 내년까지 낙태죄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할 것을 국회에 주문했다. 헌재의 판결은 국회의 낙태죄 폐지 입법 논의에 불을 붙였다. 며칠 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각 당 의원들이 공청회와 형법 개정안 준비에 착수했다.
하지만 낙태죄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여전하다. 일부 여성계는 낙태죄 완전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일부 종교계는 태아의 생명권 침해를 지적하고 나섰다. 향후 구체적인 법안 논의 과정에서도 낙태 허용 시기와 진료거부권 인정, 의사 자격정지 1개월 규정 폐지 등 논란의 불씨가 적지 않다.
이에 당정은 법 개정의 ‘신속성’보다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섣불리 법안을 발의했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당정은 우선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동시에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와 충분히 조율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지금 입법을 할 단계는 아니라고 당정이 공감했다”며 “입법을 마냥 늦추는 것도 문제지만, 사전 정지작업을 거치지 않고서는 입법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