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우 "다스는 MB 것…지시받아 비자금 조성"

입력 2019-04-1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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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이 회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라고 밝혔다. 더불어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증언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2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김 전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이날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익이 너무 많이 나면 현대차와 관계에서 다스 납품 원가 낮추는 등 불리해지니 회계장부상 줄이라고 대통령이 말했다고 진술한 것이 맞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사장은 “1990년대 초 회사가 이익이 나기 시작해서 보고했다”며 “이익이 많이 나면 현대차와 원가 협상을 할 때 불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차와 원가 문제가 있으니 분식회계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씀하셔서 그때부터 시작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이 분식회계를 지시했을 때, 남는 자금은 비자금으로 조성하란 취지로 이해했다”며 “서울에 보내는 비자금에 대해 보고 드린 것은 1년 결산 때 한 번”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조사 당시 이익률 조정 지시 시점에 대해 진술을 바꾼 것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이 전 대통령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랬다”며 “검찰 조사 상황이 너무 탄탄해서 거짓말을 계속 유지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전 사장은 “다스의 각종 경영판단, 사안 지시하면서 경영을 총괄하는 실질적 사주는 이상은 회장이 아니고 피고인(이 전 대통령)이라는 것이냐”라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다스 설립과 운영을 도운 김 전 사장은 검찰에서 이 전 대통령이 바자금 조성을 지시했으며, 처음부터 다스를 설립해 경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는 1심이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판단하는 주요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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