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사견 뜻은…안성 미양면 요양원 60대女, 도사견에 물려 사망 “입마개도 없이 왜?”

입력 2019-04-11 16:37 수정 2019-04-1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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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게티이미지)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게티이미지)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한 요양원에서 60대 여성이 산책길에 도사견에 물려 숨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해당 도사견 견주를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11일 경기 안성경찰서는 중과실치사,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도사견 견주 A(58)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7시 55분쯤 안성시 미양면의 한 요양원 인근 산책로에서 산책하던 입소자 B(62) 씨가 도사견에 물려 사망했다.

유가족 측은 반려동물 전문 매체 '올치올치'를 통해 "이모는 젊은 시절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시고 큰 장애가 생겨 가족들과 함께 사시다가 요양원에 들어가신지 13년이 됐다"라며 "아침식사 후 식당에서 나오셔서 숙소로 가시던 중 요양원에서 기르던 도사견에 물려 천안 단국대학병원으로 옮겼지만 돌아가셨다"라고 말했다.

이어 "견주인 요양원 원장에게 '왜 도대체 요양원에서 도사견을 키운 것이며 그 도사견이 왜 목줄이나 마스크를 하지 않고 돌아다니냐'라고 묻자 '목줄은 채워놨었고 마스크는 안 했다. 실수다'라고 하더라"라며 요양원 원장에게 강력히 대응할 뜻을 밝혔다.

견주는 경찰 조사에서 "청소를 위해 개장 고리를 열고 들어갔는데 안에서도 문을 잠가야 한다는 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도사견이란 일본 도사 지방에서 재래종에 불도그·마스티프 등의 대형 개를 교배시켜 만든 개를 뜻한다. 체중은 30kg~ 100kg 정도고 몸이 전체적으로 근육질이며, 투견을 위해 개량된 품종으로 공격적인 성향이 짙다.

B 씨를 물어 사망케 한 도사견은 태어난 지 한 3년이 된 성견으로 몸길이가 1m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견주는 반려견 안전관리 위반으로 사람을 숨지게 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다치게 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출처=MBC에브리원 방송 캡처)
(출처=MBC에브리원 방송 캡처)

강형욱 훈련사는 과거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맹견 입양은 총기 소유와 같다"라며 "우리나라에선 돈을 주면 위험 견종도 쉽게 입양이 가능하지만 외국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충분한 교육을 받아야 입양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강 훈련사는 맹견을 만났을 때 대처법으로 움직이지 말고 손을 위로한 후 벽에 기대, 개와 눈을 마주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후 112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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