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사건' 강제수사 착수…관련자 압수수색

입력 2019-04-04 13:23 수정 2019-04-0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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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ㆍ성범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4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해 지난달 29일 수사단을 꾸린지 6일 만이다.

김학의 사건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충주지검장)은 이날 검찰과거사위에서 권고한 사건과 관련하여 1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김 전 차관의 주거지와 뇌물을 건넨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사무실, 경찰청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

수사단이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김 전 차관 등 조만간 관련자 소환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수사를 권고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인 2013년 3월 인사검증 과정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내사를 방해한 혐의로 당시 청와대 곽상도 민정수석비서관, 이중희 민정비서관의 수사를 권고했다.

수사단은 우선 검찰과거사위가 재수사를 권고한 뇌물 혐의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성범죄 혐의와 박근혜 정부 개입 등 외압 의혹 등을 전방위로 수사할 전망이다. 수사단은 검찰과거사위의 조사 실무를 맡은 대검 진상조사단과 달리 강제수사권이 있는 만큼 혐의에 따라 수사 범위와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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