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MG손보험경영개선안 조건부 승인…경영 정상화 청신호

입력 2019-04-0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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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3일 MG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조건부 승인했다.

MG손보는 금융당국에 다음 달까지 2400억 원을 유상증자 방식으로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MG손보는 앞서 두 차례 경영개선안을 제출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구체적인 자본 조달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참여하지 않은 것이 결정적인 불승인 사유였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유상증자 참여와 우리은행도 9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저금리로 재융자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의 경영개선안 승인으로 MG손보 경영정상화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MG손보는 자본 확충이 계획대로 이뤄지면 지난해 말 기준 지급여력(RBC) 비율 103%를 최대 180%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당국의 RBC 권고 비율은 150%다.

또 MG손보는 2017년 순이익 51억 원에 이어 지난해 순이익 120억 원을 기록했다. 경영개선안까지 승인받은 만큼 회사 경영정상화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MG손보 관계자는 “경영개선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해 재무건전성을 회복하면 경영정상화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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