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직불금 올해부터 모든 섬으로 확대…어가당 연 65만 원

입력 2019-03-28 11:00 수정 2019-03-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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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정수급자 3년간 지급 제한 추진

(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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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지원 대상지역 모든 섬으로 확대된다. 지급단가도 어가당 연 65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된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도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지원 대상 지역을 전 도서로 확대하고 내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원해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 중 연간 120만 원 이상의 수산물 판매 실적이 있거나 연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어업인이 대상이다.

올해는 지난해 말 개정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건불리지역 선정요건에서 ‘도서지역과 육지의 거리’ 규정을 삭제해 모든 도서지역을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는 총 356개 도서의 2만2000여 어가를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 직불금 지급단가도 5만 원 인상해 어가당 연 65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지역은 직불금의 30%를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하도록 해 어촌마을 주민의 복리 향상 및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해수부는 올해 지침을 개정해 수산관계법령 위반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수산직불제 관리시스템과 연계해 보조금 교부 및 정산을 실시하는 등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사후관리 강화 차원에서 부정수급자의 경우 3년간 수산직불금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전재우 수산정책관은 “올해는 대상지역을 전 도서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높여 더 많은 도서지역 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도서지역 어업인의 정주여건 개선 및 소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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