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음주운전 교통사고 각각 벌점 합산 정당"

입력 2019-03-24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음주운전ㆍ안전거리미확보ㆍ뺑소니 등 총 125점…면허취소

(연합뉴스)
(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각각의 행위에 대한 벌점을 합산해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모 씨가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씨는 2013년 1월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앞서 가던 다른 차량을 들이박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이유로 벌점 125점(음주운전 100점, 안전거리 미확보 10점, 손괴사고 후 미조치 15점)을 부과받았다.

개인택시 운전사였던 이 씨는 도로교통법상 1년간 벌점·누산점수 121점을 초과해 면허가 취소되자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세 가지 행위에 대한 벌점 합산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번 재판은 음주운전과 안전거리 미확보, 손괴사고 후 미조치 등 세 가지 행위에 대한 벌점 합산이 정당한지가 쟁점이 됐다.

이 씨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위반이 음주운전과 안전거리 미확보로서 둘 이상인 경우이므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가장 중한 벌점인 음주운전 100점만을 적용하면 원고의 합산 벌점은 115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은 도로교통법상 벌점 합산의 해석은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의 법규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라며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된 행위는 안전거리 미확보이고, 음주운전은 이와 동일성이 없는 간접적인 행위"라며 "해당 벌점을 합산하더라도 부당하게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음주운전을 해 교통법규를 위반한 행위와 교통사고를 일으킨 행위는 별개의 벌점 부과 대상이 된다"며 원심판단이 옳다고 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흑백요리사' 최현석, 비장의 무기 꺼냈다…시청자들 뒤집힌 이유는?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단독 교육부, 전국 의대에 "동맹휴학 안 된다" 공문…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 ‘논란’
  • 北, 열흘 만에 쓰레기 풍선 살포 재개…올해 들어 23번째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199,000
    • -3.05%
    • 이더리움
    • 3,307,000
    • -5.51%
    • 비트코인 캐시
    • 429,200
    • -6.27%
    • 리플
    • 800
    • -3.85%
    • 솔라나
    • 196,800
    • -5.25%
    • 에이다
    • 478
    • -6.27%
    • 이오스
    • 646
    • -6.51%
    • 트론
    • 206
    • -0.48%
    • 스텔라루멘
    • 126
    • -5.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100
    • -7.42%
    • 체인링크
    • 14,960
    • -7.37%
    • 샌드박스
    • 339
    • -7.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