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상장 스타트업 가치 평가에 기업특성 고려

입력 2019-03-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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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에 있어 스타트업과 같은 특수한 경우 배려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금감원은 18일 비상장주식 평가 관련 회계심사를 통해 기업의 회계처리ㆍ외부감사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2일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관련 외부감사 과정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감독지침’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우선 공정가치 평가 시 기업 특성을 고려하기로 했다. 오는 4월부터 회계오류의 신속 수정을 위한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도입되는 가운데, 초기 스타트업과 혁신기업 등 평가 정보 확보가 어려운 기업의 경우 원가를 공정가치 추정치로 인정하기로 했다.

해당 기업들이 일정 기간이 경과해 공정가치 평가를 위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도 기업 특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투자 이후 실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거나 유의적으로 하락하는 경우엔 평가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 오류사항 발견시 충분한 소명을 들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회계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곧바로 수정권고해 적시 정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단순 평가 오류에 대한 완화 조치도 적용된다. 금감원은 비상장주식 평가 관련 회계처리가 감독지침에 부합하는 경우 기준서를 준수한 것으로 보고 따로 조치하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해당 평가가 횡령ㆍ배임, 불법적 무자본 M&A, 비정상적 자금거래 등 위법행위와 연계된 고의적 위반일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4월부터 시행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 및 심사 감리결과 신(新)조치양정기준이 원활하고 차질없이 회계ㆍ감독 업무에 적용돼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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