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는 8일 회의를 열고 계류 중인 재난법 개정안 4건을 통합해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의 하나로 규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처리했다.
이날 소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미세먼지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가운데 어느 쪽으로 볼 것인지 여부다. 어떤 재난으로 분류하느냐에 따라 제도적인 접근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이견이 있었던 부분이다. 자연재난으로 보면 책임 주체가 없어 정부가 피해 지원에 나서야 하는 반면 사회재난은 원인 제공자에게 피해에 따른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여야가 내놓은 관련 법안 역시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보자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3개 법안은 사회 재난으로, 1개 법안은 자연 재난으로 규정한 부분에 차이가 있었다. 자연재난이라고 보는 쪽은 미세먼지가 전파·확산 과정에서 대기 정체, 황사 등 기상 요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연재난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논의 끝에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기로 결론을 내렸다. 주로 발전과 산업, 수송, 생활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만큼 사회재난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이나 재해영향평가 등 정부가 자연재난에 준하는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달았다.
행안위는 오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를 통과한 재난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