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점 빼는 기계 제품명 확인하세요”…식약처 15종 적발

입력 2019-02-20 17: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료제공=식약처)
(자료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점, 기미, 주근깨 제거에 사용하는 제품을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고 유통·판매한 업체 32곳(제조업체 4, 수입업체 5, 판매업체 23)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점 등을 제거하기 위한 제품은 의료기기(전기수술장치)로 허가 받아야 하며, 현재 국내에서 허가 받은 제품은 3건 뿐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한 식약처의 점검 결과, 점 등의 피부질환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매한 공산품은 15종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품명은 △ABODY △XPREEN △뷰코스팟 △뷰티몬스터 △셀루스팟 △아트웨이브 △이지스팟 △잡티레이저 △잡티지우개 △퓨어스킨 △프리스팟 △플라즈마 △플라즈마스팟리무버 △플라즈마스팟클리어펜 △조보잡티제거기이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제품 허가 없이 제조 또는 수입한 9곳과 판매한 업체 19곳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을 조치했고, 광고만 한 4곳은 행정 지도했다. 또한 해당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온라인 사이트 310곳의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시정 조치하고, 관세청에 무허가 의료기기가 수입·통관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를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가정에서 무허가 점 빼는 기계를 사용할 경우 진피층에 손상을 주고, 감염, 흉터, 색소침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의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올바른 치료법을 선택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젠지 열광한 '원사이즈' 옷 가게, 한국서도 성공할까? [솔드아웃]
  • 킥보드냐 스쿠터냐…BTS 슈가가 받게 될 ‘음주운전 처벌’은? [해시태그]
  • 판매대금 지연·빼가기가 관행? 구영배 근자감이 火 자초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
  • 에스파→염정아 이어 임영웅까지…이들이 '촌스러움'을 즐기는 이유 [이슈크래커]
  • 커지는 전기차 포비아…화재 보상 사각지대 해소는 '깜깜이'
  • ‘침체 공포’ 진화 나선 월가 거물들…다이먼도 닥터둠도 “美 침체 안빠졌다”
  • '10살 연상연하' 한지민-잔나비 최정훈, 열애 사실 인정 [공식]
  • 박태준, 58㎏급 '금빛 발차기'…16년 만에 남자 태권도 우승 [파리올림픽]
  • 오늘의 상승종목

  • 08.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508,000
    • +5.37%
    • 이더리움
    • 3,614,000
    • +7.05%
    • 비트코인 캐시
    • 467,700
    • +4.49%
    • 리플
    • 870
    • +21.34%
    • 솔라나
    • 220,200
    • +6.07%
    • 에이다
    • 477
    • +3.92%
    • 이오스
    • 666
    • +4.88%
    • 트론
    • 177
    • -0.56%
    • 스텔라루멘
    • 143
    • +5.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000
    • +9.12%
    • 체인링크
    • 14,530
    • +5.21%
    • 샌드박스
    • 358
    • +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