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넨바이오가 CB(전환사채) 투자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리픽싱 한도 등을 조정했다. 작년부터 끌어왔던 전환사채 추가 발행을 본격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다만 액면가까지 전환가액 조정이 가능해져 향후 주가 하락 시 전환물량 증가에 따른 기존 투자자의 주가 희석이 우려된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제넨바이오는 29일 9회차 CB 발행과 관련해 다수의 내용을 정정하는 공시를 냈다. 공시의 요지는 납입 대상자와 권면 총액의 변경, 이자율 조정, 리픽싱 한도 삭제 등이다.
9회차 CB 발행은 작년 4월 최초로 결정됐다. 사명 변경 전인 태양씨앤엘 시절 세간스에쿼티홀딩스와 바이오엔테크널러지코퍼레이션을 대상으로 각각 100억 원씩 총 200억 원 규모로 표면이자율 2%, 만기이자율 5%에 발행키로 했다. 전환가액은 1580원, 청구기간은 2019년 7월 30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다. 또 전환가액을 재조정할 때 최초 전환가액의 70%를 하회하지 못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해당 CB는 3개월 뒤 회사명이 케이디네이쳐엔바이오로 변경되면서 사채 만기일과 전환청구 기간이 기존보다 1개월씩 늦춰졌다. 또 한 달 뒤인 8월에도 만기일과 전환청구 기간이 종전보다 5개월씩 밀려났음을 정정 공시를 통해 밝혔다. 주목할 대목은 이때 납입일이 공시가 나온 시점보다 5개월 뒤인 올해 1월 말로 늦춰졌다는 점이다. 앞서 최초 정정공시에서는 공시 시점과 납입일 간 간격이 1개월이었다. 투자 판단에 신중을 기하고자 납입일 간격을 상당히 늦춘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9회차 CB는 납입일을 하루 앞둔 1월 29일 다시 정정됐다. 발행 대상자가 제이에스케이파트너스(권면 총액 35억 원), 퍼스트페이지(50억 원), 한상민 씨(15억 원), 정규용 씨(50억 원) 등으로 변경됐고 발행 총액도 2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줄었다. 또 리픽싱 한도를 없애 액면가까지 전환가액 재조정이 가능하게 됐다.
제넨바이오의 리픽싱 한도 삭제는 앞서 지난해 발행됐던 10회차, 11회차 CB에서도 있었다. 각각 150억 원, 50억 원 규모로 발행된 해당 CB 역시 70% 리픽싱 조건이 있었다. 하지만 작년 5월 임시주주총회에서 CB의 최저 조정한도를 액면가액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제넨바이오의 주가는 최근 1개월 사이 1400~1600원대의 박스권에서 횡보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주가가 하락하면 9~11회차 CB의 전환가액 조정으로 CB 물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우려가 있다. 리픽싱 조건이 남아 있었다면 재조정되는 전환가액은 1100~1200원대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 하지만 해당 조항 삭제로 전환가액은 제넨바이오 주식의 액면가인 100원까지도 조정 가능한 길이 열리게 됐다.
제넨바이오 관계자는 “9회차 CB의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70% 리픽싱 조항이 들어가 있어 그렇게 공시가 나갔는데 실제로는 인수 주체가 전환가 조정을 안하겠다는 것이 계약의 내용이었다”며 “이에 대한 혼동을 줄이고자 1440원에서 변동되지 않는다는 정정공시를 다시 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환가 조정 자체를 안하겠다는 것은 최근 발행된 9회차와 12회차 CB가 해당하며 10, 11회차는 액면가까지 조정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