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민관합동조사단은 BMW차량화재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흡기다기관의 경우 리콜 수리(EGR 모듈 교체)한 차량에서 흡기다기관 부위에 화재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점검 후 교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2017년 1월 이전 생산된 재고 EGR모듈(냉각수 주입구 각도ㆍ접촉면 개선)로 수리(교체)한 차량은 이날 이후 공정 최적화로 개선된 최신 EGR모듈(냉각수 주입구 각도ㆍ접촉면외에 용접공정까지 개선한 모듈)로 재교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BMW는 리콜 대상차량, 시정방법, 시정기간 및 고객통지 등에 관한 제작결함시정계획서를 지난주 국토부에 제출했다.
시정계획서에 따르면 흡기다기관 리콜대상차량은 결함이 있던 EGR모듈의 냉각기 누수로 인해 흡기다기관 오염이 확인됐거나 오염가능성 등이 있는 1차 리콜 차량 9만9000여대로 23일부터 누수 여부를 점검해 누수가 확인된 차량에 대해 교체를 시작한다.
2차 리콜 차량(6만6000여대)과 아직 리콜 받지 않은 1차 리콜 차량 일부(7000여대)는 지난해 11월부터 EGR모듈 교체 시 누수여부를 점검해 흡기다기관 교체를 진행 중에 있다.
EGR모듈 리콜 대상차량도 1차 리콜당시 2017년 1월 이후 생산된 최신 제품이 아닌 재고품이 장착됐을 가능성이 있는 차량 9053대로 23일부터 점검 후 교체가 시작된다.
리콜차량 소유자에게는 이달 23일 이후 리콜 통지문과 문자 메시지가 전송될 예정이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리콜센터를 통해서도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리콜대상 여부 등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일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리콜 대상차량 등이 빠짐없이 포함됐는지 확인을 위해 자동차안전연구원에 리콜 적정성에 관한 검토 지시를 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