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간 한 동네' 이웃 살해한 60대 징역 13년 확정

입력 2019-01-11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 "심신미약ㆍ자수 등 유리한 정상"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61)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씨는 50년간 한 동네에서 알고 지낸 A 씨(당시 82세)와 술을 마시던 중 흉기로 피해자의 신체를 2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범행 이후 다른 이웃에게 찾아가 "누군가를 죽인 것 같으니 신고해달라"고 자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 측은 알코올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 상태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1, 2심은 "정신감정결과 심신미약은 인정되나 범행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사정을 비춰보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금리인하 사이클 시대 개막…‘IT·바이오’의 시간 [美 빅컷과 경기불안]
  • '수도권 철도 지하화' 경쟁 뜨겁다는데…부동산 시장은 '냉랭' [가보니]
  • 2부리그 코번트리에 진땀승…'손흥민 교체 출전' 토트넘, 카라바오컵 16강행
  • 단독 기후동행카드 협약 맺은 지 오랜데…7곳 중 4곳은 아직 ‘이용 불가’
  • 연휴 마친 뒤 회복한 비트코인, 6만1000달러 선 돌파 [Bit코인]
  • 이찬원이 밀고 영탁이 당겼다…추석특집 단독쇼 순위는?
  • 과즙세연에 '좋아요' 누른 스타강사는 정승제…"실수로 눌러" 해명
  • 오늘의 상승종목

  • 09.19 13:5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970,000
    • +2.18%
    • 이더리움
    • 3,228,000
    • +3.33%
    • 비트코인 캐시
    • 458,700
    • +8.7%
    • 리플
    • 784
    • +0.64%
    • 솔라나
    • 185,800
    • +5.39%
    • 에이다
    • 467
    • +3.55%
    • 이오스
    • 665
    • +2.78%
    • 트론
    • 201
    • -0.5%
    • 스텔라루멘
    • 129
    • +1.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500
    • +4.63%
    • 체인링크
    • 14,720
    • +3.74%
    • 샌드박스
    • 349
    • +2.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