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들을 협박ㆍ유인해 중국 등지에서 성폭행하고 유흥업소에 접대부로 일할 것을 강요해 화대까지 챙긴 5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모(54)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인 씨는 채팅 앱을 통해 알게된 13~18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나체 사진을 빌미로 협박하거나 일자리를 주겠다는 등 이유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부 피해자는 현지 유흥업소에 접대부로 일하게 한 뒤 수천만 원의 화대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인 씨의 협박ㆍ유인에 피해를 입은 10대는 모두 7명이며, 5명은 미수에 그쳤다. 인 씨는 중국에 도착한 10대들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여권을 빼앗아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4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 수법과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살펴볼 때 이러한 일이 현실로 일어난 것이 맞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범행 당시 일부 피해자가 미성년자가 아니라는 인씨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징역 26년으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