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담비ㆍ광릉요강꽃 서식지 등 9곳 특별보호구역 지정

입력 2019-01-06 14: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대산 담비.(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오대산 담비.(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 위해 7일부터 다도해해상 무인도 등 총 9곳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2037년까지 관리한다고 6일 밝혔다.

9곳은 △오대산 1곳(담비·삵 서식지) △덕유산 1곳(광릉요강꽃 서식지) △소백산 1곳(모데미풀·연영초 서식지) △변산반도 1곳(흰발농게 서식지) △다도해해상 무인도 5곳(수달·유착나무돌산호 서식지)으로 총면적은 8.7㎢이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사람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제도로 2007년 도입됐다. 이들 지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번에 새로 지정한 9곳을 포함해 전국 21개 국립공원의 총 207곳을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니클로부터 K리그까지…온 세상이 '헬로키티' 천국? [솔드아웃]
  • 협박과 폭행·갈취 충격 고백…렉카연합·가세연, 그리고 쯔양 [해시태그]
  • 갤럭시Z 플립6·폴드6, 사전판매 시작…온·오프 최저가는 어디?
  • 이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내년 1.7% 오른 1만30원 확정
  •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반감기 시기로 회귀…“매도 주체 채굴자”
  • 끊이지 않는 반발…축구지도자협회, 홍명보 선임한 정몽규에 사퇴 요구
  • 일본 ‘방위백서’…20년 연속 ‘독도는 일본 땅’ 기술
  • 200년 만의 '극한 폭우', 깨어보니 이웃집이 사라졌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450,000
    • +1.57%
    • 이더리움
    • 4,431,000
    • +1.79%
    • 비트코인 캐시
    • 523,500
    • +5.71%
    • 리플
    • 723
    • +9.21%
    • 솔라나
    • 196,700
    • +1.65%
    • 에이다
    • 592
    • +3.32%
    • 이오스
    • 755
    • +2.44%
    • 트론
    • 197
    • +2.07%
    • 스텔라루멘
    • 145
    • +11.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5,800
    • +2.67%
    • 체인링크
    • 18,300
    • +3.51%
    • 샌드박스
    • 440
    • +3.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