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음주측정 위해 불법 체포 했어도 음주측정거부죄 성립”

입력 2018-12-3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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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 체포, 범죄 성립 이후 사정인지 다시 판단"

경찰이 음주운전 의심자에 대한 음주 확인을 위해 경찰서로 연행하던 중 불법 체포를 했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결과적으로 음주가 확인될 경우 사전에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면 불법 체포 여부와 상관없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오모(27)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 씨에 대한 음주감지기 시험결과 음주 반응이 나타났으므로 이후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위해 예정돼 있는 경찰의 일련의 요구에 불응했다면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오 씨는 2016년 5월 운전 중 시비가 붙은 다른 차량 운전자를 음주운전으로 신고 했다. 출동한 경찰이 허위 신고임을 파악한 후 반대로 오 씨에 대한 음주감지기 시험을 하자 음주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는 오 씨를 음주측정기가 있는 인근 지구대로 데려가던 중 순찰자에서 내리겠다는 요구를 듣고 하차시켰다. 이후 하차 현장으로 음주측정기를 가져오는 인근 지구대 경찰을 기다리던 중 도주하려는 오 씨를 5분동안 붙잡아뒀다.

재판에서는 경찰이 불법 체포한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을 두고 형사처벌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 2심은 "오 씨에 대한 음주측정 요구는 불법체포한 상태에서 이뤄진 만큼 위법해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은 오 씨가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피해 현장을 이탈하려 도주함으로써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고 이후 경찰이 붙잡아 둔 행위는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를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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