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19년 바뀌는 ‘식품ㆍ의약품 안전정책’ 발표

입력 2018-12-2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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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 불시평가 실시 등 식ㆍ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년부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분야의 주요 정책을 분야별로 26일 밝혔다.

식품 분야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1월) ▲HACCP 전면 불시평가 실시(1월)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시행(2월)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 식용란선별포장업소 처리·유통 의무화(4월)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 시범사업 추진(7월) ▲현지실사 방해·기피 해외제조업체 수입중단 조치 시행(10월) ▲임산부·환자용 식품 이력추적 의무적용 확대(12월) 등이다.

의료제품 분야는 ▲의약품 대국민서비스통합포털 애니드럭(NeDrug) 개시(1월) ▲일반의약품 용기‧포장에 표준서식 적용(1월) ▲자가치료용 대마성분 의약품 수입 허용(3월)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시행(3월) ▲화장품 유통·판매 전 원료목록 보고(3월)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국가 주도 공급(6월) ▲의료기기 표준코드 부착 의무화 본격 시행(7월) ▲의료기기 첨부문서 인터넷 제공(7월) ▲의약품 해외제조소 현지실사 체계화‧강화(12월) ▲의약품 불법 판매 알선‧광고 금지(12월) 등이다.

식약처는 "2019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직결되지 않은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심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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