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전문대 "일반직 교환근무 동의 못해"

입력 2008-06-13 18:20 수정 2008-06-13 18: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인천시 불합리한 조례개정에 교직원 강력 반발

인천시가 인천전문대학의 실무업무를 총괄해온 교직원들에 대해 공무원 정원규칙 개정을 추진하자 인천전문대학 직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13일 인천전문대학에 따르면 지난 1994년 시립화 당시 인천시는 이 대학에 교육 행정직과 일반 행정직인 복수직렬을 단수직렬로 변경운영 하겠다고 약정했으며, 1998년부터 교육행정직 신규채용을 실시한다고 약정했다.

이번 반발의 뿌리는 인천시가 아직까지 약정을 위반한 상태에서 몇 명 남지 않은 교육행정직에 대해 외부기관과 교환근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

현재 인천시는 교육행정의 전문화와 질적 향상을 위해 인천대와 인천전문대에 근무하는 교육행정직을 시산하 기관인 공무원교육원에서 교환 근무할 수 있도록 '인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 규칙 개정안'을 마련,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인천전문대학 관계자는 "대학과 공무원교육원은 설립목적 및 적용법이 전혀 다른 별개의 기관"이라며 "교육행정의 전문화 및 질적 향상을 위한다면 복수직렬 추진이 아닌 교육행정직의 신규채용으로 교육행정직들이 전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립화 당시 인천시에서는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인정한 바 있으며, 또한 특별채용을 위한 특별임용 시험을 실시하면서 행정직 또는 교육행정직을 본인이 선택하도록 한 후 임용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5년간 단수화는 별개로 하더라도 자연 감소하는 인원에 대해서도 충원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무원교육원으로 전출시 소수직렬로 인한 근무성적 평정 불균형에 따른 인사상의 불이익과 학장에게 위임돼 있는 교육행정6급 이하의 인사권을 박탈당하는 등 대학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

또 전출 시 교직원공제회 자격이 박탈돼 몇 십년 간 불입하던 장기저축의 해지 및 대출금의 일시상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이 크다는 것이 인천전문대학 측의 불만을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 측은 "현재 인천전문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교육행정직은 총 18명으로 이중 50대가 8명, 40대 10명이다"며 "현 직장에서 최소 15년 이상을 근무하고 있는데 전출 시 새로운 근무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울 뿐더러 사기저하로 근무능률 또한 저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 양궁, 혼성 단체 금메달…독일 꺾고 2연패 성공 [파리올림픽]
  • 투자만큼 마케팅 효과도 '톡톡'…'파리올림픽' 특수 누리는 기업은? [이슈크래커]
  • "티메프 환불 해드립니다"...문자 누르면 개인정보 탈탈 털린다
  • 배드민턴 김원호-정나은, 혼합복식 결승서 세계 1위에 패해 '은메달'[파리올림픽]
  • ‘25만원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與 반발 퇴장
  • "하정우 꿈꾸고 로또청약 당첨" 인증 글에…하정우 "또 써드릴게요" 화답
  • '태풍의 눈'에 있는 비트코인, 매크로 상황에 시시각각 급변 [Bit코인]
  • 단독 금감원, 이커머스 전수조사 나선다[티메프發 쇼크]
  • 오늘의 상승종목

  • 08.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667,000
    • -3.66%
    • 이더리움
    • 4,186,000
    • -5.36%
    • 비트코인 캐시
    • 536,000
    • -5.63%
    • 리플
    • 790
    • -3.3%
    • 솔라나
    • 213,500
    • -6.52%
    • 에이다
    • 513
    • -4.65%
    • 이오스
    • 720
    • -5.64%
    • 트론
    • 175
    • -1.69%
    • 스텔라루멘
    • 133
    • -3.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000
    • -9.7%
    • 체인링크
    • 16,760
    • -5.68%
    • 샌드박스
    • 399
    • -4.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