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디지텍은 심텍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수원지방법원이 기각했다고 1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판결 결정 사유에 대해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고지의무를 위반 내지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묵시적 합의가 인정된다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보충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한양디지텍은 심텍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수원지방법원이 기각했다고 1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판결 결정 사유에 대해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고지의무를 위반 내지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묵시적 합의가 인정된다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보충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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