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빨라진 한미 정부ㆍ업계 '쇠고기 대응' 그 실효성은

입력 2008-06-0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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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 행정 강제 실행 여부 떨어져

한미 정상이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대해 공조하는 것에 의견을 좁힘에 따라 양국 업계의 움직임이 분주해 지고 있다. 또한 그 실효성 여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30개월 이상된 쇠고기가 한국에 수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만약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가 들어올 경우, 수입 위생조건 내용과 상관없이 검역 과정에서 반송 및 폐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어떠한 경우에도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입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는 농수산식품부 차관 등 쇠고기 실무협의팀에게 당부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러한 한미 정상들의 움직임에 양국 업계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한국수입육협의회(가칭) 박창규 회장(에이미트 대표)은 이번 주부터 쇠고기 수입업체들에게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겠다는 서약서를 받을 예정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박 회장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약 70개의 육류수입업체 가운데 90% 정도는 자율규제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9일부터 업체를 직접 방문해 서약서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서약서가 모두 걷히는 대로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또한, 미국 쇠고기 수출업체들이 한국에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출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보증을 서 줄 것을 미국 정부에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협회 측은 "'보증'의 구체적인 내용은 양국 정부가 상의해서 결정할 문제지만 미국 정부가 직접 월령표시를 하는 등의 방안을 들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쇠고기 수출업계를 설득해 한국행 쇠고기에 모두 30개월 이상 월령 구분 표시를 하도록 지도하고, 이 과정에서 미 업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 육류수출협회(USMEF) 차원의 보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수출업체들의 쇠고기 월령표시 여부와 함께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규제 자율의사에 대해 동의와 이해를 구한 결과, 국내에 쇠고기를 수출하는 미국 수출업체 30곳 중 28곳이 원칙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양국 정부의 이번 조치와 업계의 대응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들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우선 우리 정부가 자율규제를 위반한 업체에 규제를 할 경우 위반 업체가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마땅한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된 탓에 자율규제가 한동안 지켜질 수 있겠지만 여론이 잠잠해지면 자율규제를 어기는 업체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에서다.

우리 정부가 30개월 이상 쇠고기나 월령 구분 표시가 없는 미국산 수입 쇠고기는 검역 과정에서 반송·폐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업체가 행정소송에 나서게 된다면 법적 강제성이 없는 자율 규제임에 따라 정부로서는 이를 방어할 논리가 없다. 여기에 올해 미국 대통령선거에 따라 만일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게 돼 현 부시 정부와 구두 약속이 불인정될 경우 우리 정부는 자율규제 위반 업체를 규제할 명분도 사라지게 된다는 점이다.

광우병국민대책회는 미국내 도축하는 소의 월령과 병력을 정확하게 적용하는 대상이 전체의 2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미국 수출업체들이 표기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대책회의는 "단순히 월령을 표시해 수출하겠다는 약속 정도로는 미국 수출업자들이 소의 월령을 허위로 기재하더라도 적발할 방법이 전혀 없다"며 "재협상만이 유일한 대책"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촛불 집회는 이번주에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6.10민주항쟁 기념일인 10일과 효순·미선양 사망 6주기인 14일 대규모 촛불 집회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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