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청문회… 여야 ‘다운계약서·위장전입’ 두고 공방

입력 2018-12-0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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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부동산 다운계약서와 위장전입 전력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해명과 사과를 이끌어내며 대법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중대 결격 사유가 아님을 부각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도덕성 문제를 지적하며 공세를 퍼부었다.

김승희 한국당 의원은 "위장전입은 실정법 위반이고, 다운계약서 작성은 취·등록세 의무화 이전이라고 해도 탈세에 해당한다"며 "특히 반포 자이 아파트에 2년 10개월만 거주한 것은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축족하려고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청문회 서면 질의·답변 과정에서 1994∼1998년 세 차례 위장전입과 1992∼2002년 두 차례 다운계약서 작성을 인정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는 지난 2009년 당시 13세, 14세 자녀들에게 주택청약저축을 개설해주기도 했다"며 "부동산을 통해 재산을 증식하려는 의지가 강한 분이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신보라 의원도 "법관이라면 다운계약서 작성이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그런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며 도덕성과 청렴성을 꼬집었다.

김 후보자는 야당의 질타에 "사려 깊지 못했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 말씀을 드리고 싶은 심정"이라면서 "국민과 청문위원들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고개를 숙였다.

아파트 거래로 수억 원의 경제적 이득을 얻은 점에 대해서도 "부동산 가격 상승을 통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국민이 많을 텐데, 이런 상황만으로도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반면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2005년 7월 이전 위장전입은 고위공직자 인사에서 문제 삼지 않는다"며 "다운계약서 작성도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된 2006년 이전이었다. 법률상 문제는 아니고 다만 국민께 미안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김 후보자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2심 재판장으로서 실형 3년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며 "오래전부터 대법관감이라는 평이 있었다"고 김 후보자가 적격이라고 강조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도 "의사는 의술로 말하고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며 "김 후보자의 판결과 살아온 역정을 볼 때 자질과 역량이 검증된 대법관 후보자라고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그는 "위장전입의 경우 2005년 7월 이전이었고, 부동산 투기나 자녀 학교 배정 등의 목적도 아니었다"며 "본인의 양심과 도덕적·윤리적 문제가 있지만, 인사에서 배제돼야 할 만큼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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