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계부정신고 급증…포상금 인상 영향”

입력 2018-12-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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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회계부정행위 신고가 나날이 급증하고 있다. 포상금 인상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금감원에 접수된 회계부정행위 신고건수는 총 72건으로, 지난해 44건을 이미 돌파했다. 지난해 역시 전년 대비 131.5% 증가율을 보이는 등 최근 들어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신고포상금 한도를 기존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이에 따라 신고와 더불어 신고절차, 포상금제도 등을 문의하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다고 금감원 측은 전했다.

다만 현재 신고 접수된 회계부정행위 대부분이 직접적인 단서보다는 공시 분석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이 경우 포상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신고대상 행위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않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파기하는 행위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행위 △회사, 감사인, 감사인이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신 작성하거나, 작성관련 회계처리자문에 응하는 행위 △감사인이 거짓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포상금 산정은 기준금액에 기여도를 곱하는 방식으로, 기준금액은 1등급(5억 원)부터 10등급(1000만 원)까지 위반행위 수준에 따라 다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입증자료를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충실한 내용으로 신고해야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제보자는 이러한 부분을 유념해 신고 내용을 질적으로 업그레이드하길 요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높아진 포상금에도 여전히 신고 활성화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추가적인 포상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내부신고자 보호를 위해 위반 기업에 대해 형사처벌 등을 하고 있으며 신외감법 시행 후에는 관련 사항에 대해 더 엄중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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