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카풀 서비스 반대… 법 개정 즉각 처리해야”

입력 2018-11-22 14:54 수정 2018-11-22 15: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택시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카풀 앱 서비스를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택시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카풀 앱 서비스를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반대하는 택시 단체들이 2차 집회를 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처리를 요구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4개 단체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2차 집회는 지난달 18일 광화문광장에서 모인 1차 대회 이후 두 번째다.

이들은 택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불법 카풀 근거 삭제를 위한 여객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행위 및 알선 근절, 택시 운행질서 확립 및 택시 생존권 보장과 공공성 강화 등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결의문을 통해 “우리는 공유경제 운운하며 30만 택시종사자들과 100만 택시가족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카풀영업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회가 상업적 카풀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카풀을 통해 출퇴근할 때 차량을 함께 타는 경우 일반 운전자들의 유상운송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에 택시 업계에서는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회에는 카풀 사업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비대위는 “카풀앱은 여객법으로 규정한 카풀 취지와는 거리가 먼 상업적 목적을 위한 불법 영업행위”라며 “공유경제, 4차산업혁명 운운하며 법률의 틈바구니를 파고들어 자가용의 택시 영업을 자행하는 불법 카풀앱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꺾이지 않는 가계 빚, 7월 나흘새 2.2조 '껑충'
  • '별들의 잔치' KBO 올스타전 장식한 대기록…오승환ㆍ김현수ㆍ최형우 '반짝'
  • “나의 계절이 왔다” 연고점 새로 쓰는 코스피, 서머랠리 물 만난다
  • ‘여기 카페야, 퍼퓸숍이야”... MZ 인기 ‘산타마리아노벨라’ 협업 카페 [가보니]
  • 시총 14.8조 증발 네카오…‘코스피 훈풍’에도 회복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751,000
    • +2.88%
    • 이더리움
    • 4,350,000
    • +2.38%
    • 비트코인 캐시
    • 481,900
    • +4.13%
    • 리플
    • 634
    • +4.11%
    • 솔라나
    • 202,100
    • +5.92%
    • 에이다
    • 525
    • +5.21%
    • 이오스
    • 741
    • +7.24%
    • 트론
    • 185
    • +2.21%
    • 스텔라루멘
    • 129
    • +5.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2,750
    • +5.18%
    • 체인링크
    • 18,590
    • +5.33%
    • 샌드박스
    • 432
    • +7.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