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석원 쌍용양회 명예회장 징역 5년 구형 내막

입력 2008-06-03 09:49 수정 2008-06-0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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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2일 쌍용양회 자금 1271억 원을 위장계열사 4곳에 불법지원한 혐의(특가법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김석원 쌍용그룹 명예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명예회장이 위장계열사에 부당 지원해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쌍용양회와 채권단에 손해를 끼쳤고 사안이 엄중해 징역 5년을 구형한다"고 선고했다.

검찰은 "김 명예회장이 개인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범죄행위가 아니고 계열사에 지원한 점과 그가 2005년에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나온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IMF사태 이후 쌍용양회에 유동성 위기가 닥치면서 회사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호소했고 변호인측은 "피고인이 2000년 12월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이후 회사 경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명예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3일 열린다.

이번 사건과 관련 검찰 수사의 시작은 지난해 세상을 떠들석하게 했던 '신정아 게이트’와 관련 김 명예회장 집에서 발견된 67억원의 괴자금과 맞물려 당시 김 전 회장이 1000억원이 넘는 추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속에서 출발했다.

검찰은 이 비자금들이 액수가 너무 커 김 명예회장과 매각을 앞두고 있는 쌍용양회 등 과거 계열사들과 얽혀 있다는 판단에서 파헤쳐 온 것이다.

김 명예회장이 차명계좌에 대한 압수수색과 자금흐름 추적 결과 그가 지방의 한 레미콘회사와 장남 명의 건설사 등 4~5개 차명회사를 통해 1000억 이상의 비자금을 만든 것이라는 정황을 잡고 검찰은 수사의 피치를 올려 왔다.

이와함께 검찰은 쌍용양회에서 계열사로 일부 자금이 흘러간 구체적 액수와 어떤 명목인지에 대해서도 수사해 왔다.

따라서 김 명예회장이 경영에서 물러난 뒤에도 과거 계열사들과의 유대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해 왔다는 의혹들이 불거지기도 했다.

검찰은 당시“김 명예회장이 이끌던 쌍용그룹엔 외환위기 뒤 공적자금 대부분이 환수되지 않은 만큼 추징과는 별도로 자금이 쌍용그룹 계열사에서 배임·횡령한 범죄수익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김 명예회장은 1990년대 중반부터 직원, 친인척 이름으로 관리해 온 주식들을 2006~2007년에 팔아 현금화한 것으로 범죄수익은 아니며 소득세 세금을 내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진술한 상태다.

검찰은 결국 이번 사건과 관련 김 명예회장에게 5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과는 별도로 앞서 김 명예회장은 1998~2000년 쌍용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과거 계열사 자산을 헐값처분하는 수법을 써 31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업무상 배임혐의를 적용받아 2006년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항소심이 계류된 상황에서 지난해 2월 노무현 대통령 취임 4주년 기념 특별사면을 받았다. 또 그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200억원을 쌍용양회 주식 등의 형태로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돼 이자와 함께 내놓으라며 대법원 명령을 받기도 했다.

한편, 과거 쌍용그룹의 모회사인 쌍용양회는 외환위기 뒤 워크아웃에 들어가 2005년 11월 이를 졸업할 때까지 공적자금 외에도 일반채권과 금융비용을 합할 경우 2조원이 훨씬 넘는 비용이 들어간 상태다.

쌍용양회는 워크아웃 졸업이후 4년이 다 되가는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매각 윤곽조차 잡혀 있지 않은 상태라 공적자금 회수 문제가 항상 제기돼 왔다.

쌍용양회측은 김 전 회장에 대해 단지 과거 총수라는 점에서 명예회장으로 예우하고 있을 뿐 회사와 무관하며 매각이 진행되면 입찰 경쟁에 따라 매각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보여 공적자금 회수는 물론 채권단도 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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