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 업종 의류·통신·식음료 서면실태조사 실시

입력 2018-1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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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공동 진행…본사 법 위반 포착시 직권조사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시 등 지자체와 함께 20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의류, 통신, 식음료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대리점 거래는 제조판매·서비스업을 망라한 광범위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되는 판매·유통방식으로, 업종별로 거래관행이나 불공정거래 행태가 각각 다르다. 따라서 대리점 거래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업종별 현실에 맞는 기준을 마련해 거래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이번에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상대적으로 대리점주의 활동이 많고, 타 업종에 비해 본사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이 빈번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의류, 통신, 식음료 업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에는 다수의 대리점 점포가 소재해 있는 서울시(의류), 경기도(통신), 경상남도(식음료)가 함께 참여한다.

공정위는 전체 조사를 총괄하고, 각 지자체는 관할 지역 내 담당 업종 대리점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해 점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청취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실태조사가 종료되면 조사 결과를 지자체 및 연구용역팀과 공동으로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법 위반혐의가 포착되는 경우 직권조사를 실시해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또한 3개 업종별로 본사와 대리점간 공정거래의 모범이 되는 표준대리점계약서도 마련·보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향후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대리점 거래 분야의 불공정한 관행과 행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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