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 기업 진출 발목 잡은 정보보안 규정 철회

입력 2018-11-18 14:18 수정 2018-11-1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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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TBT 위원회에서 인도 태양광 발전 등 9개국 14건의 규제 해소

▲WTO TBT 위원회 규제 개선 내용(국가기술표준원)
▲WTO TBT 위원회 규제 개선 내용(국가기술표준원)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의 발목을 잡던 정보보안규정(중국), 태양광 시험성적서(인도) 등 기술규제 14건이 해소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달 13~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서 9개국 14건의 기술규제를 해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중국과는 은행·통신사·병원 등 주요 시설의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 사업에 외국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던 규정(정보보안보호등급)을 철회해 우리 정보시스템 기업의 중국 진출 확대 기반을 다졌다. 또 내년 1월부터 중국이 강제화하는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 국외 전송 금지 규정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해 불확실성을 해소했고, 수입 화학의약품에 대해 최초 수입 시에만 통관 검사를 하기로 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했다.

인도와는 태양광 발전 설비 및 에어컨 품질 인증 규제 등을 개정했다. 50㎿급 이하 설비에 대해선 2020년 4월까지 한국 시험성적서를 인정하며, 태양광 모듈 시험기준을 국제표준에 맞춰 개정했다. 에어컨의 절연내력시험 요건도 국제표준에 맞춰 2초에서 1초로 완화했다.

미국은 화재보험협회의 단체표준을 우리 중소기업이 요구해온 기술방식을 반영하기로 해 미국 건물에 우리 업체의 낙뢰보호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유럽연합(EU)는 전자디스플레이와 냉장고 관련 친환경디자인 규제의 부품 용접금지 규정을 삭제했고 영업비밀 침해 우려가 제기된 에너지 효율 상향 관련 냉장고 기술요소에 대한 공개 요건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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