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주면 70만원 드려요"…'신불자' 양산 스마트폰 불법복제 일당 검거

입력 2018-11-0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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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서울경찰청)
(사진제공=서울경찰청)

신용불량자를 양산한 스마트폰 불법복제 일당이 검거됐다.

6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스마트폰 불법 복제를 일삼은 휴대폰 판매업자 A(27)씨 등 20명이 검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대출을 원하는 2500여 명에게 스마트폰을 개통시킨 뒤 이를 되팔아 불법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거된 스마트폰 불법 복제 일당은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100만원에서 150만원대에 달하는 휴대폰을 개통시킨 뒤 50~70만원 가량의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개통된 휴대폰을 통해 60억원에 가까운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스마트폰 불법 복제 일당 검거에는 경찰과 SK텔레콤 간의 합동 조사가 유효했다. SK텔레콤은 스마트폰 불법 복제 의심 회선 데이터를 분석해 서울지방경찰청에 복제 휴대폰 정보를 넘긴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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