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세종시 임시 거처 비용만 116.4억원

입력 2018-11-0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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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신청사는 2021년 완공, 건축비는 3714억원

▲이낙연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2월 세종시로 이전하는 행정안전부의 건물 임차비, 이사비용 등을 위해 116억 4000만 원의 예산을 지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7회 국무회의를 열고 행안부의 세종시 이전 지원 예산을 2018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의결했다.

행안부의 정부세종청사 신청사는 2021년 말 완공될 예정으로 그전까지 인근 민간 건물을 빌려 쓰기로 하고 건물 임차비, 이사비, 출입보안시설 설치비 등으로 116억 4000만 원을 쓰기로 했다. 이 예산은 신청사 건축비 3714억 원을 제외한 비용이다.

또 정부는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국가기반체계 마비, 전염병 확산 등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지원하는 구호금의 지급기준을 완화했다.

현재는 사망·실종자의 세대주 여부에 따라 세대원은 세대주의 50%의 구호금만 지원했으나, 이 같은 차등을 없애는 내용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구호금을 지급하는 부상기준도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 7급 이상에서 14급 이상으로 낮췄다.

청년고용촉진법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의 일몰 기간도 각각 5년 연장했다. 20대 후반 청년 인구 증가에 따라 취업 어려움이 예상돼, 올해 12월 31일까지인 청년고용촉진법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로, 2018년 6월 30일 만료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유효기간 5년 연장에 따른 시행령도 5년 연장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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