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자연 사건 초기 수사 미흡…중요 증거 다수 누락"

입력 2018-10-2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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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장자연 씨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초기 수사 단계에서 부실수사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은 경찰의 초기 수사과정에서 장 씨 주거지 및 차량 압수수색, 통화내역 등 원본 파일과 다이어리, 메모장 복사본 등 수사기록 첨부 등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28일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경찰이 2009년 장 씨의 주거지 및 차량을 압수수색 하면서 걸린 시간은 57분에 불과했고, 당시 압수물은 컴퓨터 본체 1대, 휴대전화 3대, 메모리칩 3점, 다이어리 1권, 메모장 1권, 스케치북 1권이 전부였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경찰이 압수수색 당시 장 씨가 사용하던 침실 위주로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침실과는 별도로 있었던 옷방은 수색하지 않았으며, 들고 다니던 가방도 열어보지 않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씨가 평소에 글을 쓰고 메모하는 것을 좋아해서 침실 여기저기에 수첩, 메모장이 많았는데 다이어리 1권과 메모장 1권만 압수했다”며 “수첩 등 자필 기록과 명함 등은 장 씨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인데 초기 압수수색 과정에서부터 다수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또 핵심 자료인 △장 씨 휴대전화 3대의 통화내역 △휴대전화 3대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물(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연락처 등) △장 씨 컴퓨터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의 내용과 각 원본파일이 수사기록에 첨부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장 씨의 다이어리와 메모장 복사본도 수사기록에서 누락됐다.

더불어 경찰은 장 씨의 SNS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었으나 결국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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