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이번 결정이 공매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국내 주식을 30% 넘게 보유한 외국인들에게 국민연금의 주식 대여 물량과 수수료가 넘어갈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실제 주식 대여 시장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이다. 지난해 전체 주식 대여 66조4041억 원 중 4483억 원으로 0.68% 수준이다. 그런데 국민의 노후자금을 맡은 공단의 특수성상 공매도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공분은 국민연금에 몰려 왔다. 일례로 최근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남녀 10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6.1%가 “국민연금의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주식 대여 금지”에 찬성했다.
국내 자본시장에서 공매도는 대표적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꼽힌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간 코스피 시장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88조126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 비중은 68.2%, 기관 투자자는 31.3%를 차지했다. 개인투자자는 0.5%에 불과했다. 코스닥 역시 전체 32조746억 원 중 외국인이 72.5%를 점유했다. 기관이 26.3%로 뒤를 이었고, 개인은 1.1%에 그쳤다.
업계에서는 대차잔액 중 공매도에 사용 가능한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공시하는 등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공매도를 할 때 매도 호가를 직전 체결가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인 업틱룰을 5호가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물론, 아예 공매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또 개인 투자자가 보다 쉽게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장은 이번 개정에서 정부가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촘촘히 파악해 공시 강화를 비롯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길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