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유명무실한 ‘직접시공 확인제도’...공공발주시 신고비율 2.4% 그쳐

입력 2018-10-10 10: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해 9월부터 도입된 ‘직접시공 확인제도’가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서 적용되는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시공 확인제도 도입 후 공공발주 공사에서 직접시공 확인제도의 실제 신고 비율은 2.4%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50억 원 이하 직접시공대상 공공발주 공사 5454건 중 실제 보고로 이어진 공사는 133건에 그쳤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는 도급금액 기준으로 50억 원 미만인 건설 공사의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하도록 돼 있다. 특히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직접시공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직접시공 확인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윤관석 의원은 “시행령 상 직접시공 준수 확인을 공사 완료 이후로 하고 있어, 페이퍼 컴페니와 다단계 하도급 등 건설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엔 제도가 느슨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공사 중간 1회 정도는 직접시공계획에 따른 준수여부를 확인도록 하고, 직접시공이 늘어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골드만, 경기침체 가능성 25%로 높여...“연준, 금리 올해 3차례 내린다” [미국 ‘R의 공포’ 본격화]
  • '역대 최약체' 소리까지 나왔는데…한국, 새 역사까지 금메달 '4개' 남았다 [이슈크래커]
  • 서머랠리 가고 ‘골드랠리’ 오나…패닉 증시에 안전자산으로 머니무브 [블랙 먼데이]
  • 코스피·코스닥 매도 사이드카 발동…'사이드카' 뜻은?
  • 제주도 갈 돈으로 일본 여행?…"비싸서 못 가요" [데이터클립]
  • 공개 열애 14일 만…'7살 연상연하 커플' 황정음-김종규 결별 소식
  • 단독 배우 한예슬, ‘생활약속’ 모델료 청구 소송 승소…法 “6억6000만원 지급”
  • 말로는 ‘연금개혁’, 뒤에선 압력 행사 [연금개혁의 적-中]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5,402,000
    • -11.55%
    • 이더리움
    • 3,320,000
    • -18.95%
    • 비트코인 캐시
    • 425,000
    • -14.23%
    • 리플
    • 666
    • -14.06%
    • 솔라나
    • 171,600
    • -14.33%
    • 에이다
    • 430
    • -14.85%
    • 이오스
    • 618
    • -13.69%
    • 트론
    • 173
    • -3.89%
    • 스텔라루멘
    • 117
    • -10%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750
    • -14.56%
    • 체인링크
    • 12,730
    • -22.09%
    • 샌드박스
    • 321
    • -17.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