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정 의원 “알뜰폰 도매대가 규제”…'알뜰폰 활성화법' 발의

입력 2018-08-2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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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정 의원실 제공)
(오세정 의원실 제공)

알뜰폰이 이통3사에게 주는 도매대가를 규제해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가계통신비를 낮추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오세정 의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알뜰폰 도매대가 산정방식 개선(코스트플러스) △동일망을 사용하는 이동통신사-알뜰폰 간 결합할인상품 제공 △도매제공의무 제도의 일몰 폐지 등 3가지이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알뜰폰 도매대가 산정방식은 현재 리테일마이너스 방식에서 코스트플러스 방식으로 바뀐다.

리테일마이너스는 소매 통화 요금에서 마케팅 및 유통 비용 등 회피 가능 비용(마케팅·유통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이고, 코스트플러스는 통신망 원가(Cost)에 적정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도매 대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오 의원은 “현행 리테일마이너스 방식의 도매대가 산정방식은 회피가능비용이 고정돼 있기에 도매대가를 지속 인하할 명분이 없다”면서 “정부가 근거 법령도 없이 매년 도매대가 인하를 강제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코스트플러스 도매대가 산정방식의 장점을 설명했다. 오 의원은 "통신망에 대한 투자비용은 8년에 걸쳐 감가상각 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점진적인 도매대가 인하를 유도 할 수있다"면서 "또 기준이 되는 요금제가 필요한 리테일마이너스 방식과 달리 자유로운 요금제 설계가 가능한 환경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이동통신과 알뜰폰 가입자가 동일망을 사용하는 경우 가족결합할인 상품을 제공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또 알뜰폰 사업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통사에 대한 도매제공 의무 제도 일몰을 폐기하도록 했다.

오 의원은 “연이은 사업철수와 성장정체 등 알뜰폰 업계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으며, 보편요금제 도입 시 이동통신 소매시장에서의 경쟁력은 현저히 낮아질 전망”이라며 “현행 법령 하에서 알뜰폰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해 정책 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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