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호랑이’ 된 금감원, 국민검사청구제 카드 만지작

입력 2018-08-13 10:17 수정 2018-08-1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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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생보사 즉시연금 공방 2R

즉시연금 미지급금 환급을 두고 생명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의 공방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삼성생명에 이어 한화생명까지 ‘반기’를 들자 금융감독원이 고객들의 분쟁조정 신청을 독려하며 압박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보복성 검사란 지적을 받지 않으면서 보험사를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국민검사청구제’를 위한 사전 작업이다.

◇“보험 법리 위배… 즉시ㆍ거치, 역차별 가능성” = 13일 금융당국 및 생보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지난주 금감원에 즉시연금 추가 지급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불수용의견서를 제출했다. 한화생명은 의견서에서 “외부 법률자문 결과 약관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이 더 필요하다”며 “분조위 결정에 따라 ‘약관대로’ 보험금을 줄 경우 즉시형(연금이 즉시 지급)이 아닌 거치형(일정 기간 후 지급) 가입자는 결과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삼성생명보다 더 적극적인 대응이다. 삼성생명은 올해 2월 민원 1건에 대한 분조위 결정은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를 5만5000명(4300억 원)에게 똑같이 적용해 돌려주라는 일괄지급 권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한화생명은 첫 단계인 분조위 조정부터 거부했다. 분쟁조정 결과를 양 당사자가 수용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긴다. 반대로 금융회사가 민원인에 채무부존재 소송 등으로 대응하려면 분쟁조정 결과를 거부해야 한다.

삼성생명에 이어 한화생명까지 반기를 들자, 타 생보사들은 전전긍긍이다. 일단, 세 번째로 미지급금 규모가 큰 교보생명은 아직 분조위에 조정 신청이 접수되지 않았다. 이에 지난달 27일 열린 이사회에도 해당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아직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한 바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금감원, 국민검사청구제 카드 활용할 듯 = 생보사의 잇단 반기에 금감원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일단, 즉시연금 분쟁조정 신청을 받기 위해 홈페이지에 별도의 공간을 만들기로 했다. 본원 민원실에 별도의 데스크를 설치하는 방안까지 고려 중이다. 예상과 달리 분쟁조정 신청 속도가 더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일괄 지급을 거부한 후 이달 10일까지 보름간 금감원에 분쟁조정이 접수된 건수는 100여 건에 불과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조정이 접수되면,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3년)가 정지된다”며 “법리적인 다툼을 통해 승소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지나 보험금을 못 받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14년 자살보험금 사태 때도 소송이 장기화하면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종료돼 일부 고객들이 보험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금감원의 이 같은 행보가 국민검사청구제를 위한 전초 작업이라고 말한다. 2013년 5월 처음 시작된 이 제도는 소비자 이익 침해 우려가 큰 사안에 대해 200명 이상 당사자가 요청하면, 금감원이 직접 검사에 나설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 ‘신문고’인 셈이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삼성생명 반기 이후 정무위에서까지 보복 검사 우려가 나온 터라, 금감원이 종합감사 첫 타깃으로 두 회사(삼성ㆍ한화)를 겨냥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당국이 소비자 보호 명목과 함께 검사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쟁 조정 사례를 모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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